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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으로 나뉘어 있는데요. 신청방법 및 자격 확인하시어 최대 330만원 지급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.
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
구분 | 대상자 | 산정대상 | 신청기간 |
반기신청 | 근로소득자 | 24년 상반기 소득 | 24. 09. 01 ~ 09. 15 |
23년 하반기 소득 | 24. 03. 01 ~ 03. 15 | ||
정기신청 | 근로/사업/종교인 소득자 | 23년 연간 소득 | 24. 05. 01 ~ 05. 31 |
기한후신청 | 23년 연간 소득 | 24. 06. 01 ~ 11. 30 |
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1) ARS 전화 (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)
2) 모바일 안내문 (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)
-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 안내받은 경우
3) 홈택스 (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또는 받지 못한 경우)
홈택스 - 장려금·연말정산 전자기부금 - 신청하기
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
1) 가구요건
- 단독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※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
- 맞벌이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2) 소득요건
구분 | 가구유형 | 소득기준 |
근로장려금 | 단독가구 | 2,200만원 미만 |
홑벌이가구 | 3,200만원 미만 | |
맞벌이가구 | 3,800만원 미만 | |
자녀장려금 | 4,000만원 미만 |
3) 재산요건
전년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
※ 총소득
- 근로 + 사업 + 종교인 + 기타 + 이자 + 배당 + 연금소득의 금액 (부부합산)
-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
※ 총급여액 등
- 근로 + 사업 + 종교인 소득의 금액 (부부합산)
-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·결정하는 기준
-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: 비과세소득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, 인정상여 근로소득
4) 제외대상
- 전년도 12. 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※ 대한민국 국적인 자와 혼인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
-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(배우자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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