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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아동을 키우며 얻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아동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요. 소득 상관없이 만8세 미만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아동수당 신청방법

    신청기한

  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게 됩니다. 아동수당은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과 별개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니 다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죠.

     

    • 출산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

     

    신청방법

    신청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.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여 방문하거나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•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기
    • 온라인 복지로 신청하기 (단, 온라인은 아동의 보호자만 신청가능)
    • 온라인 정부24 신청하기 (단, 온라인은 아동의 보호자만 신청가능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제출서류

    제출서류로는 2가지가 있으며 대리인이 제출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.

     

    •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
    • 신청인 신분증
    • 대리 신청 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보호자 신분증 (사본)

     

    아동수당 지원금

     

    만 8세 미만까지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. 초등학교 2학년 생일 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위에도 말씀 드린 것 처럼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받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를 더이상 막기 위해 17세까지 확대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. 그렇게 된다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
     

    • 만 8세 미만까지 월 10만원

     

    아동수당 지급일

     

  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이 되며 25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아동수당 지급예외

     

    수급을 받던 아동이 출국일을 포함하여 90일을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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